SERVICE

SERVICE2024-03-19T16:23:31+09:00

드론 사진 촬영

2,1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항공 사진 촬영 서비스
조감투시도, 전경, 경관 사진

드론 영상 촬영

4K, 5.1K 고화질 영상 촬영, 전문 영상편집가를 위한 log 촬영

정기촬영

장기간 공사현장관리를 위한 월별,주별,정기적,비정기적 촬영
매회 정확한 위치(GPS좌표, 고도, 화각앵글)에서의 촬영으로 완공후 타임랩스/타임라인 영상 편집 가능

항공지도,정사영상(Orthophoto)/3D모델링

항공지도에 준하는 직부스캔촬영(2D,맵핑,Orthophoto) 및 지장물조사 / 3D모델링을 위한 입체 촬영, DSM, DEM 생성

360 VR 촬영

360 VR 영상 및 파노라마를 위한 8K고화질 촬영
모바일, 웹뿐 아니라 오큘러스와 같은 VR기기에서 가상공간 체험

외벽도장/크랙 근접촬영

노후된 아파트, 건물의 외벽도장, 크랙, 코킹등의 상태 확인

고속도로, 국가하천 연속촬영을 위한 장거리 자율비행

Orthophoto뿐 아니라 장거리 도로, 하천 촬영을 위한 자율비행 기술 및 편집노하우

사진편집 및 3D 매핑, 트래킹 편집

사진편집, 영상편집뿐 아니라 3D 입체 표현을 위한 편집기술

타임랩스

항공에서도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촬영도 가능해요!

타임랩스, 3D모델링, 고속도로, HDMI실시간전송

촬영문의

촬영문의양식을 통해 문의하시면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달됩니다.
또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최대한 빨리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CERTIFICATES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자격증

    PROCESS

    • 허가 신청 및 비행승인 신청은 저희 DWGO 드론샷이 신청을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주소, 촬영목적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허가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저희 DWGO 드론샷은 신청시 필요한 서류(장치신고, 보험증, 사업자사본, 초경량비행장치사업)를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 무단으로 항공촬영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1. 상담

    촬영내용 상담후 촬영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촬영 인허가 신청

    촬영허가, 비행승인취득까지 약3~10일정도 소요됩니다.

    3. 인허가 취득

    인허가가 취득되면 촬영일을 조율 확정합니다.

    4. 촬영/납품

    촬영후 요구사항에 맞춰 편집후 전달해 드립니다.

    FAQ

    촬영 가능/불가 여부2022-12-22T20:43:25+09:00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촬영이 불가한 지역, 시설물 등
      예) 공항, 공군기지 등 비행금지구역, 군, 보안시설등의 촬영금지 구역
      일부 특별 비행승인, 특별 촬영허가를 통해 가능하지만 공익적목적, 해당기관(주로 공기관)의 협조공문을 통해 비행 및 촬영 가능
    2. 비행승인을 받았으나 주중은 불가, 주말만 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성남소재 서울공항 반경 일부 지역
      상세한 내용은 촬영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3. 지표면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의 촬영 불가
      지표면기준은 예를들어 지면뿐 아니라 빌딩의 꼭대기의 높이기준으로 150미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010-6509-1777로 유선상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외벽촬영시 좁은 공간 촬영불가의 기준
      일반적인 아파트, 건물 외벽의 촬영시에는 클라이언트의 원하시는 화질에 부합하게끔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촬영이 불가한데 그 사이의 공간은 대략 20미터 이내는 드론비행을 지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는 좁은공간, GPS수신율저하, 빌딩사이의 강풍 이 세가지가 동반될 경우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아파트, 건물 외벽 촬영시 GPS수신 여부에 따라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GPS수신율이 떨어져 드론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크테이킹이 가능하다면 비용추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실내 촬영의 경우
      체육관과 같이 공간이 충분히 넓어야 가능합니다.
      공간의 기준은 다양하므로 실제 공간의 사진이나 인터넷검색이 가능한 건물명칭을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7. 드론 현수막 등의 부착물은 불가합니다.
      주로 행사용으로 사탕을 뿌리거나 현수막 등의 이벤트 드론 활용은 불가합니다.
    촬영비용할인 안내2022-12-21T21:16:27+09:00

    아래 사항의 촬영의 경우는 비용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기촬영(월, 주, 비정기 포함) 1회 이상의 정기촬영의 경우
    • 대규모 면적, 장거리(고속도로, 하천 등) 촬영의 경우
    • 이외 출장비가 추가되지 않는 경우
    • 기타 할인 제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촬영비용은 면적, 촬영스팟, 사진촬영, 영상촬영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2022-12-21T21:16:27+09:00

    촬영비용은 저희 홈페이지의 다양한 촬영사례와 같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사항에 따라 전반적으로 검토후 견적산정이 됩니다. 전화상으로 바로 알려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아래사항은 미리 파악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촬영문의(CONTACT US) 양식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바로 모바일 알림이 가므로 보다 빠른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때 읽어 보시면 좋아요 :)2022-12-21T21:16:27+09:00

    문의하실때 ① 촬영지 위치 ② 촬영목적 ③ 촬영지의 크기(면적, 건물크기 등) ④ 사진 혹은 영상촬영 여부를 먼저 알려 주시면 견적 안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촬영 일정관련2022-12-21T21:16:27+09:00

    드론촬영 허가 신청 접수는 바로 할수 있으나 촬영가능일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드론촬영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며 비행승인 접수와 비행가능일은 민간공항, 군공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CONTACT US로 문의주시거나 010-6509-1777로 전화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AW & REGULATION

    촬영 가능/불가 여부2022-12-22T20:43:25+09:00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촬영이 불가한 지역, 시설물 등
      예) 공항, 공군기지 등 비행금지구역, 군, 보안시설등의 촬영금지 구역
      일부 특별 비행승인, 특별 촬영허가를 통해 가능하지만 공익적목적, 해당기관(주로 공기관)의 협조공문을 통해 비행 및 촬영 가능
    2. 비행승인을 받았으나 주중은 불가, 주말만 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성남소재 서울공항 반경 일부 지역
      상세한 내용은 촬영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3. 지표면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의 촬영 불가
      지표면기준은 예를들어 지면뿐 아니라 빌딩의 꼭대기의 높이기준으로 150미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010-6509-1777로 유선상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외벽촬영시 좁은 공간 촬영불가의 기준
      일반적인 아파트, 건물 외벽의 촬영시에는 클라이언트의 원하시는 화질에 부합하게끔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촬영이 불가한데 그 사이의 공간은 대략 20미터 이내는 드론비행을 지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는 좁은공간, GPS수신율저하, 빌딩사이의 강풍 이 세가지가 동반될 경우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아파트, 건물 외벽 촬영시 GPS수신 여부에 따라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GPS수신율이 떨어져 드론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크테이킹이 가능하다면 비용추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실내 촬영의 경우
      체육관과 같이 공간이 충분히 넓어야 가능합니다.
      공간의 기준은 다양하므로 실제 공간의 사진이나 인터넷검색이 가능한 건물명칭을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7. 드론 현수막 등의 부착물은 불가합니다.
      주로 행사용으로 사탕을 뿌리거나 현수막 등의 이벤트 드론 활용은 불가합니다.
    주말만 촬영이 가능한 지역2022-12-21T21:17:40+09:00

    아래 일부 지역은 주말만 드론촬영이 가능합니다.
    – 서울 강동구, 남양주, 성남, 하남, 구리, 용인, 광주, 과천
    – 수원, 오산, 용인, 평택

    평일 촬영 가능여부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GEO ZONE MAP을 참고하세요.

    비행제한/금지구역 지도2022-12-21T21:49:58+09:00

    아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EO ZONE MAP

    인허가 신청시 필요 서류 5종2022-12-21T21:17:40+09:00

    일반 드론 촬영의 경우 드론비행업체가 보유한 아래 5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지방항공청)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국토부/지방항공청)
    3. 영업배상책임보험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당사 1종 보유)
    5. 사업자등록증

    이외 아래와 같이 촬영목적에 따라 의뢰처의 협조공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비행금지,제한구역의 비행
    2. 촬영금지 구역의 촬영

    위구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검토를 통해 진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촬영허가신청서 / 비행승인신청서 샘플2022-12-21T21:17:40+09:00
    촬영허가 신청서 샘플
    비행승인 신청서 샘플
    과태료/벌금 관련2022-12-21T21:33:28+09:00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불법비행 적발시, 벌금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과태료 사항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
    (단위 : 만원)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조항과 처벌기준 안내 표
    위반사항 처벌조항 처벌기준
    항공안전법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 제124조를 위반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1항제10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2차 : 375
    3차 : 500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제2항제3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2차 : 225
    3차 : 30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 :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주류섭취)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8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9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을 위반 :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10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을 위반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4호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50
    2차 : 75
    3차 : 100
    항공안전법 제128조를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5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50
    2차 : 75
    3차 : 100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1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2차 : 22.5
    3차 : 3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 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2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2차 : 22.5
    3차 : 30
    항공사업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제22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2차 : 300
    3차 : 5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2차 : 375
    3차 : 500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1차 위반 시과태료 100만원 > 2차 위반 시과태료 150만원 > 3차 위반 시과태료 200만원
    음주 비행 시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안내 표
    내용 처벌
    음주 비행, 비행중 음주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인허가(촬영허가, 비행승인)2022-12-21T21:49:04+09:00

    드론촬영은 촬영허가는 필수로 받아야 하며 비행승인은 비행제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촬영의 경우는 국내 어디든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지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GEO ZONE MAP

    FLIGHT GEO ZON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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