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항공안전법 제124조를 위반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항공안전법 166조
제1항제10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
2차 : 375 |
3차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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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항공안전법
166조제2항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
2차 : 225 |
3차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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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 :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주류섭취) |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8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
2차 : 150 |
3차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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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9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
2차 : 150 |
3차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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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을 위반 :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10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
2차 : 150 |
3차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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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을 위반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4호2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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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8조를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5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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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1호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
2차 : 22.5 |
3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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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 등 |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2호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
2차 : 22.5 |
3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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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제2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
2차 : 300 |
3차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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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
2차 : 375 |
3차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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