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불법비행 적발시, 벌금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과태료 사항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
(단위 : 만원)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조항과 처벌기준 안내 표
위반사항 처벌조항 처벌기준
항공안전법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 제124조를 위반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1항제10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2차 : 375
3차 : 500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제2항제3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2차 : 225
3차 : 30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을 위반 :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주류섭취)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8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9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을 위반 :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항공안전법 166조
제3항제10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00
2차 : 150
3차 : 200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을 위반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4호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50
2차 : 75
3차 : 100
항공안전법 제128조를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항공안전법 166조
제4항제5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50
2차 : 75
3차 : 100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1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2차 : 22.5
3차 : 30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을 위반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 등
항공안전법 166조
제6항제2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
2차 : 22.5
3차 : 30
항공사업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제22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150
2차 : 300
3차 : 500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 250
2차 : 375
3차 : 500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1차 위반 시과태료 100만원 > 2차 위반 시과태료 150만원 > 3차 위반 시과태료 200만원
음주 비행 시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안내 표
내용 처벌
음주 비행, 비행중 음주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