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시 필요 서류 5종 일반 드론 촬영의 경우 드론비행업체가 보유한 아래 5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지방항공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국토부/지방항공청) 영업배상책임보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당사 1종 보유) 사업자등록증 이외 아래와 같이 촬영목적에 따라 의뢰처의 협조공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금지,제한구역의 비행 촬영금지 구역의 촬영 위구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검토를 통해 진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By DWGO-DRONESHOT|2022-12-21T21:17:40+09:002022-12-02|Categories: 촬영허가/비행승인/법규관련|인허가 신청시 필요 서류 5종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