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드론 촬영의 경우 드론비행업체가 보유한 아래 5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지방항공청)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국토부/지방항공청)
  3. 영업배상책임보험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당사 1종 보유)
  5. 사업자등록증

이외 아래와 같이 촬영목적에 따라 의뢰처의 협조공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비행금지,제한구역의 비행
  2. 촬영금지 구역의 촬영

위구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검토를 통해 진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